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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7.22 2020고단83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 D,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 F은 2019. 12.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아들이자 피고인 F의 친구인 G 공소장 기재 “N”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가 가출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G의 소재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에게 “G를 찾아주겠다. 다만 벌금 약 490만 원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주고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보험금을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그 제안에 응한 후, 피고인들은 2019. 12. 15.경 익산시 H에 있는 피고인 B 운영 ‘I’ 주점에 함께 모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여 병원 진료 및 차량 수리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피고인 F, A, C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J’를 통해 익산역 부근에서 K 투싼 승용차를 렌트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 C, B에게 위 투싼 승용차에 탑승하여 군산시 번영로 경장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로 갈 것을 미리 지시한 다음, 피고인 D, E과 함께 평소 피고인 F이 운행하던 L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 D로 하여금 위 교차로 부근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고, 같은 날 20:38경 피고인 A는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가속하며 차로를 급격히 변경하는 방법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D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 뒷부분을 2회에 걸쳐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피고인 A는 같은 날 22:33경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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