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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26 2013고단101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3.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3고단550』

1. 피고인 B 피고인은 F, G, H, I, J, K과 공모하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서로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1. 1. 27. 23:00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창원대학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I의 어머니 N의 O 승용차를 운전하고, J은 P 마티즈 승용차에 K과 G, H, F를 동승시켜 운전하였다.

피고인

등은 계속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피고인이 위 O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돌하는 고의 사고를 낸 다음 허위로 보험사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등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장하여 같은 해

1. 28. 창원세광병원에 입원하여 사고 확인차 병원에 방문한 피해자 동부화재 보상과 직원 R에게 “합의금이 적다, 많이 주지 않으면 계속 입원을 해야 겠다”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인당 합의금 80만원과 치료비 등 합계 4,657,87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S 등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T, U, V, S, W(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서로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1. 5. 30. 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 있는 팔도탕 앞 도로에서, T는 W 명의로 Z 토스카 승용차를 렌트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를 U에게 운전하게 하고 T는 렉스턴 승용차에 V과 S 및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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