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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6고단42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9,4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00』 피고인은 2012. 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서구 F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안에 있는 ‘G ’에서 중고차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경부터 카드대금 1,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 불량 상태에 이 르 렀 고, 2015. 4. 경 합계 3억 원 가량의 채무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 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들 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 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를 위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업무상 횡령

가.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4. 8. 경 대전 유성구 계산동에 있는 학의 뜰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 E에게 ‘ 매물로 나온 좋은 중고 자동차가 있는데 그 차를 잡으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차량 매입 대금을 빌려 주면 2016. 1. 3. 경까지 수익금과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0. 경 1,500만 원, 같은 달 16. 경 1,500만 원, 같은 달 22. 경 1,500만 원, 같은 해

6. 17. 경 2,8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8,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캐피탈 재고금융 충당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 26. 경 대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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