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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9 2015고정76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이유

...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소재지에서 'B 주식회사' 상호로 (주)D 건축물 신축공사 현장을 총괄 책임지는 건설업체 대표자이다.

비산이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장에게 신고하고,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8.부터 2015. 3. 25.까지 위 장소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축조공사(연면적:4,073㎡)를 진행하면서 EGI펜스(H:2.4m*L:70m), EGI펜스(H:2.4m) 방진망(H:1m)*(L:214m), 이동식 살수시설 2기,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확인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본문,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선고유예를 할 형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59조 제1항 - 이 사건 범행 이후 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법인에 대해 가해지는 공사수주 등 불이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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