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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고합16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15』

1. 피고인은 2013. 11. 하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7세, 이하 같다)에게 “내가 영광에서 대출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보름 후에 원리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 D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이용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주점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3. 12. 6.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금 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6.부터 2014. 2. 11.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2,96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중순 전남 영광군 영광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영광읍에 룸소주방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주류대출금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전에 투자받은 돈까지 합하여 금방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점 운영에 일부 금원을 투자하였을 뿐 직접 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D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중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163』

3. 피고인은 2014. 6. 중순 09:00 광주 서구 E에 있는 ‘F’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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