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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5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4. 14. 피해자 C(53 세 )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전 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영광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쓸 돈이 있다.

형님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돈을 내게 빌려 달라. 장애인으로 등록 하여 매달 보조금을 받게 해 주고,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는 것도 도와주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사업 실패로 인하여 신용 불량 상태에 있고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생활보호 비를 받아 생활하는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생활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인지능력이 떨어져 타인의 말을 쉽게 신뢰하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 제하거나 차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4. 2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시경 피해 자로부터 51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 남 영광군 E 토지 매매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0. 5. 경 피해자가 그 소유인 전 남 영광군 E 소재 토지를 F에게 6,600만 원에 매도하였음을 알고는 전 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영광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빌린 돈을 갚아야 할 것이 있는데, 토지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내게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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