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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26 2016가단54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29,178원과 그 중 34,806,968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3년경부터 약 5년 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1997년경 우연히 다시 만나 2012년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9. 8. 3. 1,000만 원, 2009. 8. 24. 1,000만 원, 2009. 10. 21. 50만 원, 2009. 10. 28. 550만 원, 2011. 1. 14. 3,500만 원 합계 6,1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9. 8. 3.부터 2011. 1. 14.까지 피고에게 합계 6,1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1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1973년경부터의 교제 기간 중 원고의 아이를 임신하였으나 원고가 당시 유부남이어서 낙태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1997년경부터 다시 교제를 하던 중 과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가 낙태를 한 것 등에 대한 위로와 애정의 표시로 위 6,1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간에 돈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는 그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 주장하고,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 돈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또한 동일한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지속된 금전 지급행위가 대여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관계, 총 금원 수수기간과 액수, 금전수수경위, 금전 지급 전후의 당사자의 태도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2011. 1. 14.자 3,500만 원 부분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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