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8.부터 2018. 11.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용 골재 채취가공파쇄업 및 토사석의 채취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이다.
나. 피고와 C, D, E, F는 2011. 1. 25. 석산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후 2011. 3.경 원고 회사를 각 20%의 지분 비율로 인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경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으로부터 원고 회사의 법인통장과 법인인감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6. 10.경까지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피고의 자금을 원고 회사의 법인계좌로 수시로 입금하여 이를 원고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원고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피고 또는 G 명의로 수시로 자금을 이체하여 이를 반환받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관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호증, 을 제3, 13,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으로, 피고와 G는 [별지1] 본소 청구내역 기재와 같이 ① 2011. 4. 20.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 회사 명의의 H은행계좌에서 G 명의의 H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② 2011. 9.부터 2015. 12.까지 원고 회사 명의의 H은행계좌에서 G 명의의 H은행계좌로 합계 77,496,100원을, ③ 2014. 12.부터 2015. 3.까지 원고 회사 명의의 H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I은행계좌로 합계 45,402,000원을, ④ 피고가 운영하던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
)가 원고 회사의 석산개발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 명의의 H은행계좌에서 G 명의의 H은행계좌 및 피고 명의의 I은행계좌로 합계 134,050,500원을 각 이체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자금 합계 258,948,600원(= 200만 원 + 77,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