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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2.14 2016가단542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3. 14.부터 2012. 9. 30.까지 원고 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경리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2007. 4. 18.부터 2012. 9. 26.까지 99회에 걸쳐 합계 236,600,653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30.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가 다시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부분을 다시 고소하였고,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단259호로 2008. 1. 8.경부터 2011. 12. 15.까지 원고 회사의 돈을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임의로 인출하여 사적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합계 180,600,000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16. 2. 19. 위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검사가 위 무죄판결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2016노176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2. 3. “범죄일람표 일부 항목들은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내지 수표가 원고 회사의 계좌로부터 입금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거나 피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머지 항목들에 관하여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용처에 부합하는 자료가 상당 부분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 을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회사의 경리업무를 보던 중 2008. 1. 8.부터 2012. 9. 19.까지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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