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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28 2015가단2001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수영구 D 소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어린이집 F반에 재원하였던 소외 G의 아버지, 원고 B은 소외 G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들은 2014. 3. 21. 국민신문고 및 국민권익위원회 전자민원을 통하여 소외 G이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여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조사한 결과 소외 H, I 보육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잠재적 위험사례로 판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자신의 자녀인 소외 G이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소외 H 내지 I로부터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으므로, 이들 보육교사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②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학부모인 원고들에 대하여 설명의무, 성실의무, 시정조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이 2014. 3. 18. 오전 소외 G을 데리고 이 사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였던 사실, 원고들이 2014. 3. 21. 국민신문고 및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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