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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1021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D 소재에서 ‘양주시 공립 E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고 B은 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아버지이다.

피고 B은 원고의 부당한 행위와 인권 침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보육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 부당한 해고 통보, 과중한 업무 부여 등으로 자발적 사직 유도 - 잔업수당을 요구하는 피고 B에게 정시 퇴근 강요 - 피고 B으로 하여금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차별 대우 - 영유아들의 현장체험학습 시 적절한 인원의 교사를 배치하지 않음 - 피고 B이 어린이집 내 보육교사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따돌림을 받는 분위기를 조성함 - 피고 B의 행동을 감시하고, CCTV를 통해 보육교사들의 행동을 감시 - 근무시간 외 수당 미지급 등

나. 피고 B은 2017. 10. 31. 양주시에 원고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서(이하 ‘이 사건 진정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립어린이집은 공보육기관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신뢰받는 운영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제42조(보고와 검사),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지도와 감독)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운영 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사항을 통보하니 조속히 조치한 후 조치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사항>

1. 각종 장부 비치 및 작성 철저 - 출퇴근, 출장, 교육, 휴가 등 근태관리 철저(근무상황부 기록관리 철저) - 원장과 교사들과의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및 교직원 서명 날인

2.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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