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양주시 C 소재에서 ‘양주시 공립 D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원고의 딸 E은 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이다.
나. E은 2017. 10. 31. 양주시에 피고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서(이하 ‘이 사건 진정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E은 피고의 부당한 행위와 인권 침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보육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 부당한 해고 통보, 과중한 업무 부여 등으로 자발적 사직 유도 - 잔업수당을 요구하는 E에게 정시 퇴근 강요 - E으로 하여금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차별 대우 - 영유아들의 현장체험학습 시 적절한 인원의 교사를 배치하지 않음 - E이 어린이집 내 보육교사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따돌림을 받는 분위기를 조성함 - E의 행동을 감시하고, CCTV를 통해 보육교사들의 행동을 감시 - 근무시간 외 수당 미지급 등
다. 피고는 원고와 E, 원고의 배우자 F가 공동으로 허위의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자신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1. 18. 원고와 E, F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02157호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관련 사건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관련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