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A은 원고 B의 아버지이다. 2) 원고 B는 피고의 아들인 D과 2006년 말경 또는 2007년 초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 B와 D의 사실혼 관계 및 그 파탄 경위 등 1) 원고 B는 2002. 5.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정신장애 2급이 되었고, 2005년경 김포 소재 E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서 알코올중독 등에 의한 정신장애 3급으로 같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 D을 알게 되었다. 2) 원고 B와 D은 2005. 10.경 피고가 마련해 준 인천 남구 F 202호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고, 2006. 6. 17.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3) 피고는 원고 B와 D이 결혼식을 올린 지 5일만에 원고 B를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B와 D의 사실혼 관계는 2006년 말경 또는 2007년 초경 파탄에 이르렀다. 다. 당사자 사이의 종전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1) 원고 B의 피고 및 D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 가) 원고 B는 2011. 1. 27. 피고와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드합99호로 ‘D과의 사실혼 관계 파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위 소를 각하하거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재산분할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소 각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 B는 서울고등법원 2011르2463호로 항소하였고(항소심 계속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취하되었다), 위 법원은 2012. 12. 6.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 B를 폭행하는 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여 원고 B와 D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렀다’는 등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