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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13:35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 67 소재 사삼감자탕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현대백화점 쪽에서 구 코리아나 호텔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진행하는 차량 유무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K5 승용차 앞 좌측 범퍼 모서리 부분을 충격한 후 피고인 차량이 회전하면서 피고인 차량 좌측면 앞문으로 맞은편에서 교차로 진입 전 정차하던 F(37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 앞 우측 범퍼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탑승한 J(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K5 승용차를 수리비 4,546,076원 상당이 들도록,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851,73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F, J,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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