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6. 3. 30.15:57경서울구로구구로동고척교부근에서발생한B 소유의 C 차량과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아우디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B의 처인 E은 2016. 3. 30. 15:5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고척교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 펜더와 범퍼 및 휠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본소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수리비 3,100,000원과 대차비 1,147,500원 등 합계 4,247,500원에 불과한데도 피고가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금원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합계 30,497,580원(수리비 9,057,508원 대차비 5,040,000원 교통비 6,400,000원 격락손해 10,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가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아니함은 반소장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수리비 : 3,118,526원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