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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3 2018나62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소외 D 운전의 E 영업용택시 사이에 2017. 11....

이유

1. 기초사실 D이 2017. 11. 22. 19:30경 원고 소유의 E 영업용택시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로 259 앞 도로(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다)를 상무대로 방향에서 금화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의 과실로 원고 차량의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다

대기 중이던 피고 운전의 F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후미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법원의 광주서부경찰서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 1,521,440원, 차량 수리비 1,256,000원, 일실수입 1,388,998원[= 13일(입원치료 기간 7일 통원치료 기간 6일) × 도시일용노임 1일당 106,846원], 위자료 5,000,000원 등 합계 9,166,438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ㆍ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고 대법원 199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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