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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2가단50557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B는 2009. 7. 18. 08:00경 C 에스엠세븐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서울 서초구 교대전철역 부근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고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의 도색이 일부 벗겨지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위 물적 피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미수선수리비 38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의 발생 및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다투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 본 후 책임의 범위를 판단하기로 한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후유장해(주로 정신과 후유장해 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총 1,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만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피고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380,000원 정도 발생한 매우 경미한 사고이다.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현재까지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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