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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나6154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그 소유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014. 4. 25. 22:1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5 교차로를 차병원사거리 방향에서 교보타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유턴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마침 직진차로인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7. 4. 원고 차량 수리비 2,800,000원, 대차비 등 355,000원 합계 3,155,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유턴차로에서 진행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도 좌측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진입하는 피고 차량의 주행 행태를 면밀히 살펴 미리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며 이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 차량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20%로 봄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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