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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343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 B를 금고 6개월, 피고인 C, 주식회사 D, E, F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3431』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K 소재 해상 중량물 운송업체인 ‘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소속 현장 관리팀장이고, 피고인 A는 D 소속 모듈 1 반 반장으로서 모듈 트랜스 포터 운전원이며, 피해자 L(37 세) 은 D 소속 모듈 트랜스 포터 메인 신호수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3. 10. 11:40 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F 내 작업장에서 피고인 A에게 그곳에 보관 중이 던 데크 탱크( 선박 갑판에 설치되는 무게 약 25톤 상당의 탱크 )를 모듈 트랜스 포터( 회사 내에서 중량물을 운송할 때 사용하는 폭 약 5m, 길이 약 21m 상당의 장비 )를 이용하여 블라 스팅 (blasting, 모래 등을 강력하게 분사하여 녹을 제거하는 작업) 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과 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모듈 트랜스 포터 작업현장의 관리팀장으로서 위와 같이 모듈 트랜스 포터를 조작하여 중량물인 데크 탱크를 옮기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독하였으므로, 모듈 트랜스 포터 신호수 4 명이 작업 계획서 대로 모듈 트랜스 포터 양 측면에 2 명씩 배치되어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모듈 트랜스 포터 이동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메인 신호수인 피해 자가 모듈 트랜스 포터 측면에서 신호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모듈 트랜스 포터 운전원으로서 위와 같이 중량물인 데크 탱크를 옮기기 위해 모듈 트랜스 포터를 운전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으므로 주변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살펴서 모듈 트랜스 포터 조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야 하고, 모듈 트랜스 포터를 이동하는 동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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