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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413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에서 압축기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현장책임자로 있으면서 지게차 운전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4. 3. 14. 08:30경 인천 중구 F 소재 위 회사에서 G회사 직원인 피해자 H(남, 50세)가 화물차로 실어온 사각기둥 모양의 압축재생 비닐(높이 90cm , 가로 80cm , 높이 3m, 무게 900kg)을 화물차 뒤쪽에서 지게차로 들어 올려 바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압축재생 비닐의 포장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지게차 작업 반경을 면밀히 살펴 물품을 옮기는 중 발생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게차 면허도 없이 압축재생 비닐을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반경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압축재생 비닐의 포장 상태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들어 올린 업무상 과실로 압축재생 비닐 2개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화물 차량 왼쪽 뒤편에서 작업과정을 보고 있던 피해자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압축재생 비닐에 깔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지게차 조종 면허가 없는 직원이 임의로 지게차 조종을 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평소 지게차 열쇠를 직접 보관하는 등으로 지게차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은 면허가 있는 직원이 다른 직원의 보조(직업현장 상황 확인 등)를 받아 수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게차 열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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