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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2331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66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4. 피고로부터 인천 중구 A, B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이하 ‘C 습식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3,850만 원(부가가치세는 0원으로 정하고, 매월 말일 기성부분 정산 후 다음 달 1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 공사기간 2014. 9. 25.부터 2014. 11. 30., 하자보수보증금률 3%,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 위 준공기한(2014. 11. 30.) 내에 원고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인 1/1,000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지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C 습식공사를 2015. 1. 30.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6. 4. 안산시 상록구 D 지상 E 어린이집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이하 ‘E 습식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마감 후 다음 달 20일에 현금으로 지급), 공사기간 2015. 6. 4.부터 2015. 6. 30., 하자보수보증금률 3%,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일로부터 2년, 위 준공기한(2015. 6. 30.) 내에 원고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인 1/1,000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지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E 습식공사를 2015. 7. 22.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공사대금 중 915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C 습식공사와 E 습식공사 사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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