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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1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들이 의정부 교도소에 구속되었음을 알고 2015. 12. 3.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잘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를 선임하면 빨리 나올 수 있다” 고 말하며 E 법률사무소를 소개해 준 후, 2015. 12. 7. 다시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법률사무소로부터 선 불금을 요구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변호사 사무실에서 선 불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하니 나에게 주면 전달하겠다”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처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발행한 500만 원권 수표 1 장( 수표번호 G) 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8. 4. 12. 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해자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해지 전표 및 수표 출금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교부 수표관련), ( 회신자료) 수표지급 제시인 인적 사항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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