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0. 하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하순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금반지와 귀걸이 등 귀금속 5점 시가 불상을 절취하였다.
2. 2012.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8. 11:4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현관유리문을 돌로 깨뜨려 안쪽 고리를 해제하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2.5돈 금반지 1점, 18K 5돈 여자목걸이 1점, 18K 10돈 남성 목걸이 1점, 18K 2돈 귀걸이 1점, 돼지저금통 내 현금 500,000원 등 합계 418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 피해금품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젊은이로 장래를 위하여 재생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생활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