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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05 2020가합1164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전주시 완산구 D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C로부터 도급받은 시공사로서 원고에게 그 공사 중 금속, 창호공사를 도급주었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 합계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성명의인의 인영에 의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96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을 뒷받침할 증거로 처분문서들인 갑 제1, 2호증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변경계약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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