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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5 2017가단13060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에게 2009. 11. 20. 15,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0.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1. 2. 21. 1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1.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그 동안 피고 C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이자부터 충당하고 나면 남은 돈은 32,132,476원이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32,132,476원 및 이에 대한 최종이자 지급일 이후인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 24%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또한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성명의인의 인영에 의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하고, 특히 처분문서의 소지자가 업무 또는 친족관계 등에 의하여 문서명의자의 위임을 받아 그의 인장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966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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