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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7 2018가단63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였다가 2007년경에 퇴직한 사람으로서 재직 중 원고로부터 주택자금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7. 1. 15.경 원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에 관하여 2007. 4.경부터 2013. 12.경까지 매월 50만 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08. 2.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600만 원을 변제한 이후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성명의인의 인영에 의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등 참조), 특히 처분문서의 소지자가 업무 또는 친족관계 등에 의하여 문서명의자의 위임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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