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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노2137
장물취득교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 3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제 1 심 공동 피고인 B 등을 교사하여 승객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 기를 피고인 C 등 택시기사들 로부터 직접 매수하도록 교사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고 본범의 범행을 유발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횟수, 규모,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 상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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