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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4 2012가합56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2,702,930원 및 이에 대한 2012. 4. 4.부터 2013. 7. 2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해양레저스포츠업, 문화 및 운동경기 이벤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0. 17.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759-1 앞 공유수면지선에 해양스포츠시설을 신축하는 공사 중 토목공사(주차장, 방파호안, 보도교 부분 토목공사로 구성,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93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10. 18.부터 2012. 2. 4.까지, 지체상금률 1/1,00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위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다가 2012. 1. 28. 공사를 중단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공사비타절합의서와 공사포기각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공사타절합의서, 공사포기각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후 소외 에스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디건설’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공사를 중단하여 시공하지 아니한 부분의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여 이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1 원고의 주장 원ㆍ피고는 2012. 1. 12., 같은 달 13. 두 차례에 걸쳐, 피고는 원고에게 당시까지의 공사비 실투입비용을 지급하고, 원고는 잔여공사를 마무리한 후 나머지 공사를 포기하기로 하는 공사타절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2. 1. 28. 피고에게 공사비타절합의서와 공사포기각서를 발송한 것이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위 2012. 1. 28. 또는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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