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10:00 경 경기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 5호 법정에서 2014 고단 2280호 C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C의 변호인의 ‘ 당시 피고인 C의 안면 부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지요.
’ 라는 질문에 “ 못 봤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 증인은 이 사건 당시 소주 병을 손에 든 사실이 전혀 없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 증인이 소주병으로 피고인 C를 찌른 적이 없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 그런데 피고인 C에게 왜 상처가 났나요.
’ 라는 질문에 “ 소주 병 2개가 깨진 것이 바닥에 잔뜩 있어서 거기에 긁힌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23:30 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C 운영의 ‘E 펜 션’ 바비큐 장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깨진 소주병을 들어 머리를 때린 사실이 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2014 고단 2280호 사건의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 증거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