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2020. 9.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발행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자신의 남편인 D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기 위하여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자신의 지인 E으로부터 F을 소개받아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대상을 찾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D은 2019. 6. 13. F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5,000원에 매수하려 한다는 연락을 받고서 F에게 이에 응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의 G 계좌에 이 사건 주식을 입고하였다. 라.
한편, F은 피고의 직원 H를 통하여 피고와 C 발행 주식의 매매수량 및 단가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고, 2019. 6. 13. 피고와 C 발행 주식 5,000주를 1주당 4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협의를 마쳤다.
마. 피고는 같은 날 자신의 G 계좌에 이 사건 주식이 입고된 것을 확인하고서 F의 요청에 따라 I 명의의 은행계좌에 매매대금 2억 원을 입금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주식 대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F의 법적 지위 앞서 거시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은 원고와 피고의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일 뿐, 이를 넘어 F에게 원고 또는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① 공개된 거래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상대방을 찾아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