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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03 2020나157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제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과실상계의 적정 여부 피고는 사고 이후 원고의 종업원과 치료비를 전액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과실을 50%로 참작하여 과실상계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30% 정도만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종업원과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며,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과실을 50%로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제한한 것은 적정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비 및 보험금의 공제 여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 1,098,166원과 I 주식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1,500,000원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I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1,500,000원을 스스로 공제하고 청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자료의 적정 여부 피고는 제1심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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