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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6나311863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두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5쪽 제10행, 제11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쓰고,

나. 제9쪽 “다) 원고의 적정 보험금” 부분부터 제10쪽 “3) 정리” 부분까지 기재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 원고의 적정 보험금 1) 다툼 없는 사실 및 앞서 본 위자료를 종합하면, 원고는 F의 지급치료비 17,745,160원 중 F의 과실을 제한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12,421,612원과 나머지 합의금 38,794,800원(원고 적용 과실상계 이전 금액인 39,594,800원 - 원고 적용 위자료 800,000원) 중 70%에 해당하는 27,156,360원 및 적정 위자료 7,000,000원의 합계 46,577,972원(= 12,421,612원 27,156,360원 7,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중 F에게 직접 지급할 34,156,360원(= 27,156,360원 7,000,000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6. 7.부터 합의 후 최종 지급일인 2015. 9.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2,128,923원(= 34,156,360원 × 0.05 × 455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국, 원고가 F에게 지급함이 마땅한 전체 보험금은 48,706,895원(= 46,577,972원 2,128,923원)이 된다. 2) G의 경우, 원고는 지급치료비 190,805,950원 중 G의 과실을 제외한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152,644,760원과 나머지 합의금 981,555,376원{원고 적용 과실상계 이전 금액 1,036,155,376원(= 880,732,070원 / 85%) - 원고 적용 위자료 54,600,000원} 중 80%에 해당하는 785,244,300원 및 적정 위자료 40,000,000원의 합계 977,889,060원(= 152,644,760원 785,244,300원 4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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