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2013. 9. 3. 10:35 충북 B에 있는 C약국 앞 사거리에서, D는 E 차량은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끌고 가던 F를 충격하여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선정당사자)선정자들은 F의 상속인들로, F를 피해자로 하여 원고에게 무보험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 16. F의 과실을 20%, D의 과실을 80%로 계산하여 보험금(위자료 3,200만원, 장례비 240만원, 상실수익액 11,359,310원, 치료비 43,033,730원 등) 80,183,730원을 피고(선정당사자)선정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선정자들 사이에서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고(선정당사자)선정자들의 D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대위하며, 위 보험금 지급으로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선정자들 사이에 민, 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F에 대한 치료비 등을 제외한 3,710만원을 피고(선정당사자)선정자들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후 D를 상대로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151540 사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위 민사소송 중이던 2014. 8. 5.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선정자들에게 원고들이 피고(선정당사자)선정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관하여 민사소송에서 과실비율이 달리 계산될 경우 기지급한 보험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고, 또한 수령한 공탁금에 대하여도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소송고지하였다.
2014. 9. 24. 위 사건에 관하여, D의 과실이 65%, F의 과실이 35%로 판단되어, 치료비 및 장례비 등 재산상 손해 29,954,424원, 위자료 3,000만원 등 합계 59,954,424원이 손해배상액으로 계산되었는데, 원고가 위 차량의 보험자(책임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