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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5507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원고,피상고인

원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소외 1)

원고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

피고,상고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이영대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7. 16. 선고 2019나278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소외 2는 2015. 3. 25.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던 중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원고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위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과실비율(상고이유 제1점)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는 공평이나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으로, 이때 고려할 사항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그것이 위법행위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지 등을 포함한다.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간 사정 등 이 사건 사고의 여러 경위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10%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 산정 방식(상고이유 제2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는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기왕치료비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하는 ‘상계 후 공제’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인 원고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 전체 기왕치료비 · 공단부담금) 전액을 기준으로 이를 과실상계한 액수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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