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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1 2018나481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는 사항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거의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여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치료비, 일실수입 등의 손해뿐만 아니라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대인관계의 장애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까지 발병하는 등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받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그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등의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제1심판결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것은 피고의 책임을 너무 과다하게 제한하여 부당하고, 제1심판결이 인정한 원고의 위자료 600만 원은 너무 과소하여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의 책임 제한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관하여 채권자(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 이러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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