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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1 2018고단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8개( 증 제 5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3. 3.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수수 피고인은 2017. 4. 1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모텔 2 층 객실에서 비닐 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5g 을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4. 9. 경 포항시 죽도 동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0.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H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6. 경 김해시 I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뒤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25. 01:00 경 서울 성동구 K,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0.1g 을 유리관에 넣은 후 라이터로 태워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2. 26. 11:15 경 서울 성동구 K,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갈색 에코 백 안에 필로폰 약 0.6g 을 비닐봉투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자료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통화 내역

1. 압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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