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26. 20:30 경 영덕군 영덕읍 우 곡 리에 있는 ‘ 로타리클럽’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 곡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 시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우 곡 사거리를 덕 곡 교차로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47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난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0 세) 운전의 G 아우 디 Q5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