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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1. 20. 선고 2022나2028834 판결
[예금][미간행]
원고,항소인

○○○○교회 (변경 전 명칭 ‘○○교회기도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박혜련 외 1인)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성소영)

2022. 12. 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가합53579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1.24%, 그 다음 날부터 2023. 1.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1.24%,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년경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도원’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교회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총회(이하 ‘합동중앙회’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10. 26. 피고의 조치원지점에 원금 2,717,270,185원을 입금하고, 만기 2017. 4. 26. 일시지급식, 이율 연 1.24%로 정하여 정기예금((계좌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고 한다) 계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13개의 예금(원금 합계 4,063,698,998원) 계좌를 개설하였다.

다. 원고는 설립 이래 소외 2가 담임목사로 재직하여 왔는데, 소외 2는 2016. 12. 27.경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대부분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이고 주상병이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부상병이 ‘상세불명의 편마비’, ‘언어장애 및 실어증’ 등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소외 2의 아들 소외 3이 대전가정법원 2018느단10078호 로 소외 2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청구하여, 2018. 7. 26. 소외 2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소외 3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받아 2018. 8. 14. 확정되었다.

라. 2021. 4. 25. 당시 원고의 전체 교인 6명은(소외 2, 소외 1,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3)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인전체회의’라는 이름으로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고, 소외 1을 원고의 대표자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결의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이에 소외 1은 2021. 5. 18.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2, 15, 19, 25호증, 을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에 대하여 달리 언급이 없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하는바,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설립될 때부터 시행되고 있던 정관(이하 ‘기존 정관’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총회 당시까지 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었으나 기존 정관에는 공동의회 주1) 의 소집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합동중앙회 헌법상의 공동의회 소집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총회 당시에는 소외 2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어서 합동중앙회 헌법 제21장 제1조 제3항의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 준하여 소속 교단인 합동중앙회에 임시 당회장의 파송을 요청하여 파송된 임시 당회장이 소집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고, 그 결과 소외 1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총회는 교인 전원이 출석하여 개최에 동의하고 이의 없이 결의를 하였으므로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총회가 교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고 해서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설령 교인 전원이 참석할 경우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교인 중 소외 2가 안건의 내용과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진정한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총회는 교인 전원이 참석하였다거나 만장일치로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소집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와 갑 제16, 17호증, 을 제3, 4, 18,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적용되던 기존 정관 중 조직과 운영 등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조직, 회의 및 의결정족수
제4조(운영) : 본 기도원주2)의 운영은 담임목사와 임원(세례교인 5인)으로 구성되어 성경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두어 운영한다.
1) 공동의회 : 만 18세 이상 된 세례교인으로 입교식을 거친 성도들이 참석하며, 최고의결기구이다.
2) 당회 : 항존직인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의결기구이다.
3) 운영위원회 : 재산의 취득, 보전, 처분 및 저당권 설정 등에 관하여 의결한다.
4) 제직회 :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서리집사, 권찰로 구성된 직분자회의이다.
5) 기관장회 : 목사, 각 기관 회장, 부장으로 구성된 기관장회의이다.
6) 의결정족수 : 본 기도원의 모든 회의는 구성원 참석자로 개의하고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5장 부칙
제12조 : 본 규칙 정관은 1984년 7월 11일부터 발효한다.
제13조 : 본 규칙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직회의 결의 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의한다.

2) 원고가 소속된 합동중앙회의 헌법 중 공동의회의 소집절차 등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1장 의회(의회)
제1조 공동의회
1. 회원
본 교회 무흠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
2. 소집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입교인 3분의 1 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3. 임원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임시 회장을 (본 노회 목사 중) 청할 것이요 회록은 따로 작성하여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

3) 원고는 2019. 3. 24. 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해 2019. 3. 10.자로 정관을 개정하였는데(이하 ‘2019. 3. 10.자 정관’이라고 하는바, 2019. 3. 10.자 정관에는 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해 이를 ‘제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존 정관을 ‘개정’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중 원고의 조직 등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조직
제1조(운영)
본 회주3)는 공동의회, 당회, 운영위원회, 제직회, 기관장회의 등 본 회를 운영하는 각 기구를 두어야 하나, 2019. 3. 10. 현재 담임목사이신 소외 2 목사님을 포함 세례교인 6인(소외 2, 소외 7, 소외 4, 소외 5, 소외 8, 소외 6 이상 6명)과 학습교인 1명(소외 3 이상 1명)으로 총 교인은 7명으로, 각 기구를 조성할 수 있는 장로, 권사 등이 없는 관계로 향후 정상적인 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임시로 아래와 같이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공동의회 : 만 18세 이상 된 세례교인(무흠입교인)은 모두 회원 자격이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표결을 행할 수 있다.
1) 공동의회는 당회장(담임목사) 소외 2 목사가 소집 및 집도하나, 부득이한 상황 시 당회장이 위임한 위임받은 자가 소집 및 집도한다.
2) 당회장의 갑작스런 유고 시 성도회의를 통해서 임시 담임목사 권한대행자를 선출하여 공동회의 소집 및 집도, 본 회의 정치 및 치리권을 부여한다.
3) 공동의회는 세례교인(무흠입교인) 3분의 1 이상 청원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4) 공동의회 표결은 회의에 출석한 세례교인(무흠입교인)의 투표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결의한다.
제4장 부칙
1. 본 정관은 운영위원회 결의하는 즉시 그 효력을 갖는다.
2. (생략)
3. 본 정관 내용을 수정하고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다.
2019년 3월 10일자로 제정하고
2019년 3월 24일자로 결의한다.

4) 2019. 12. 8. 당시 원고의 전체 교인 7명 전원(소외 2, 소외 7, 소외 4, 소외 5, 소외 8, 소외 6, 소외 3)이 참석한 가운데 ‘성도 전체회의’라는 이름으로 총회를 개최하여(이하 ‘2019. 12. 8.자 총회’라고 한다),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가 소속된 합동중앙회에서 탈퇴하고, 2019. 3. 10.자 정관을 원고의 정관으로 삼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안건들을 결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12. 20. 합동중앙회 탈퇴 사실을 신문에 공고하고, 2019. 12. 24.경 합동중앙회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5) 2021. 1. 4. 당시 원고의 전체 교인 5명 중 4명(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3)은 ‘임시교인총회’(이하 ‘2021. 1. 4.자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고, 참석자 중 3명의 찬성으로 정관을 개정(이하 ‘2021. 1. 4.자 정관’이라고 한다)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2021. 1. 4.자 총회의 회의록에는 소외 2가 방청인으로 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참석자 명단에는 소외 2의 이름이 없다.

다. 판단

교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원고의 정관 규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인다.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313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인적 결합체를 그 실체로 하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있어서 사원에 의하여 구성된 사원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자 필수기관이고,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민법 제68조 ), 총회의 소집은 대표자인 이사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총회에서는 이와 같이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는바( 민법 제69 내지 72조 ), 총회는 이와 같이 정당한 소집권자가 적법한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유효하게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민법이나 정관의 규정은 사원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권과 의결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많아, 그러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라도 당해 사원이 그 이익을 포기하여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총회의 소집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전사원(전사원)이 출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한 경우에는 사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토의권과 의결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총회에서는 유효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인적 결합체를 실체로 하는 사단법인의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에 적용되고, 원고와 같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총회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먼저 이 사건 총회가 적법한 소집절차에 의해 소집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 당시에 유효하게 시행되던 원고의 정관은 2019. 3. 10.자 정관이라고 보아야 하고[피고는 2019. 3. 10.자 정관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2019. 3. 10.자 정관은 기존 정관에 정해진 정관개정의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기존 정관에 따르면 정관의 개정은 제직회의 결의 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의하여야 하는데, 기존 정관 제4조 제6항에 따른 과반수 또는 민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교인 2/3 이상의 동의에 의한 정관변경의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2019. 3. 10.자 정관 자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4) 당시 위 기관들이 설치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교인 전원이 참석한 2019. 12. 8.자 총회에서 2019. 3. 10.자 정관을 원고의 정관으로 삼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기존 정관은 2019. 3. 10.자 정관으로 개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총회 당시에 2021. 1. 4.자 정관이 적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21. 1. 4.자 총회 당시 원고의 교인이자 대표자인 소외 2가 방청만 하였을 뿐 적법하게 회의를 소집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총회 개최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여기에서 결의된 2021. 1. 4.자 정관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19. 3. 10.자 정관에 의하면, 원고의 총회에 해당하는 ‘공동의회’의 소집권한이 대표자인 당회장(담임목사) 소외 2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성도회의에서 권한대행자로 선출된 자에게 있었으나, 소외 2 또는 다른 소집권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는, 이 사건 총회 당시에 기존 정관이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었고, 기존 정관에는 공동의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합동중앙회의 헌법에 따라 합동중앙회에서 파송된 임시 당회장에게 이 사건 총회의 소집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총회 당시에는 2019. 3. 10.자 정관이 적용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9. 12. 8.자 총회의 결의를 통해 합동중앙회에서 탈퇴하여 더 이상 합동중앙회 헌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지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총회 당시에 기존 정관이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정관에는 공동의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민법 제69 , 70조 에 따라 대표자인 소외 2에게 소집권한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다만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합동중앙회의 헌법에 따라 파송된 임시 당회장에게 소집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총회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총회에는 당시 전체 교인 6명 전원이 참석하여 회의를 거쳐 안건을 결의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교인 전원이 총회 개최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총회에서 2019. 3. 10.자 정관에 정해진 의결정족수인 출석 교인 2/3 이상에 해당하는 교인 전원의 찬성으로, 소외 1을 원고의 대표자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소외 1은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적법한 대표권이 있다[다만 갑 제19,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2. 7. 17. 당시 교인 13명 전원이 참석하여 ‘공동회의’라는 이름으로 총회를 열고, 소외 1이 대표자(담임목사)를 사임함에 따라 소외 9를 후임 대표자(담임목사)로 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교인 중 소외 2가 안건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정한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5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가 성년후견인인 소외 3과 함께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여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회의록에 첨부된 ‘출석자 명단 및 표결표’에 안건에 동의한다는 의미의 동그라미(○) 표시와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13호증의 기재 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가 2016. 12. 27.경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대부분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에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 ‘언어장애 및 실어증’ 등의 진단을 받고 2018. 7. 26.경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여 총회의 개최와 그 안건에 동의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소외 2가 참여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다(나아가서 소외 2의 표결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인 전원이 참석한 총회에서 소외 2의 표결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한 이상 그 하자가 이 사건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 구하는 원금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예금을 개설한 2016. 10. 26.부터 만기인 2017. 4. 2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그 다음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20.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예금의 반환채무가 추심채무이므로 원고의 적법한 청구가 있기 전에는 피고가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대표자가 아닌 소외 4를 통해 출금전표를 제출하였을 뿐 기존 정관 주5) 에 따른 운영위원회 결의 등 적법한 내부 절차를 거쳐서 적법한 대표자를 통해 지급청구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어 피고의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예금의 반환채무를 추심채무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예금계약이 ‘만기일시지급식’이며, 만기일이 2017. 4. 2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예금 반환채무의 이행기는 2017. 4. 26.이고, 피고는 민법 제3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확정 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피고가 이 사건 예금의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자동재예치 등의 약정을 하였다거나 달리 약정이자율을 계속 적용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할 것이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명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서삼희 김민아

주1) 피고는, 이 사건 총회의 회의록에 명칭이 ‘교인총회’ 또는 ‘교인전체회의’로 되어 있어 원고의 정관이나 합동중앙회의 ‘공동의회’가 아니라는 주장도 하나, 이 사건 총회는 회의록에 기재된 명칭에도 불구하고 교인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의 성격상 원고의 정관이나 합동중앙회의 헌법상 ‘공동의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공동의회는 전체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최고의결기관(기존 정관 제4조 등 참조)으로서 민법상 사원총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2) 원고를 가리킨다.

주3) 원고를 가리킨다.

주4) 제1조의 “장로, 권사 등이 없는 관계로 향후 정상적인 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부분 참조.

주5) 기존 정관 제9조(운영관리) : 본 기도원의 재단 운영 관리는 운영위원회 임원회 결의로 이를 처리한다. 제10조(법률행위) : 재산의 취득, 보전, 처분 및 저당권 설정 등에 관한 법률행위는 운영위원회 참석자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며 그 대표는 당회장(담임목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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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전가정법원 2018느단10078호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31335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68조

- 민법 제69조

- 민법 제72조

- 민법 제42조 제1항

- 민법 제70조

- 민법 제387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18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가합5357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