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다음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6행 ‘협의용도종교용지’를 ‘협의양도종교용지’로 수정 ▣ 제1심판결문 제10쪽 아래에서 5행 ‘피고는’부터 제11쪽 1행 ‘비추어 보면’까지를 다음과 같이 바꿈 『 사단법인 I 제4차 정기총회가 2009. 10. 30. 및 2009. 12. 11. 개최되었는데, 피고의 대표자 G은 위 사단법인의 이사장이자 위 정기총회 의장의 지위에 있었고, 위 각 총회에 이사 및 감사 회원 8인과 사원단체인 피고(대표자 자격으로 G이 참석함)가 참석하였는바, ‘C지구 J교회 건축승인’안건 및 ’원고가 요구한 종교부지 입찰 참여 건에 대한 보고 및 승인‘ 안건 등이 상정되어 논의되었고, 위 회의에서 ’원고를 위한 종교부지 입찰 건은 지원하는 것‘으로 참석자 전원의 찬성 결의가 이루어졌는바, 위 정기총회의 회의록에서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궁박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결의를 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제1심판결문 제13쪽 ‘마’항을 다음과 같이 바꿈
마. 교인 총회 결의 없는 계약으로 무효라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계약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위 계약 체결 당시 원고 교회의 교인 총회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8. 30.자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에 따른 이행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