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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7나785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조선 C의 넷째 아들 D의 후손으로서 족보에 등록을 마친 20세 이상의 종친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종중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1층 에이동 218.4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9.87㎡(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3층 전체 84.80㎡(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 E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3,5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100만 원으로, 임대차 기간을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연장되다가 2017. 6. 30.경 종료되었고, 이 사건 2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피고는 2017. 6. 30.경 위 E에게 이 사건 2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매년 대군기신제일(음력 1월 21일)에 대군기신제를 마친 이후 의왕시 L 소재 종갓집 앞마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왔는데, 원고의 2011. 2. 23. 정기총회에서 F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가 총무로 선임되었다.

이후 F의 회장 임기가 종료될 무렵에 개최된 원고의 2014. 2. 20. 정기총회에서 G이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자 F를 지지하는 일부 종원들이 G을 회장으로 선출한 위 정기총회의 효력을 부인하였고 이에 G은 원고를 상대로 '2014. 2. 20. 정기총회에서 G을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는 유효함을 확인한다

'라고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법원은 G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합102751),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당시 원고 회칙에서 회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는 이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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