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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5고단9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핸드폰 요금이 연체되고 금융권으로부터 대출금의 변제를 독촉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겪고 있는 상태에서 렌터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D 에쿠스 차량을 렌트한 피해자 E로부터 평소 자신이 차량에 상당한 금액의 돈을 가지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위 차량의 예비 열쇠와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차량에서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 01:00경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위 차량이 주차된 서울 서초구 F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트렁크를 열고 그 트렁크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억 4,000만 원과 수표 2,000만 원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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