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5. 11. 초순경 E으로부터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 작업을 대신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 조작 작업을 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제안을 승낙하고, 같은 달 12일경 피고인 A와 함께 서울 중랑구 망우로 353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에서, F이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한 포드 F150 픽업트럭 2대(차대번호 각 G, H)의 각 OBD에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장비인 ‘Digimaster II’를 연결하고 주행거리 정보를 장비로 읽어 들여 이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위 픽업트럭 2대의 주행거리를 약 223,906km에서 약 112,000km로, 약 276,173km에서 약 74,302km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1 내지 3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1. 각 내사보고(주행거리 조작차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 자료 첨부 - 범죄일람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주행거리변경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내용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는, 자동차의 기계적 마모 여부, 향후 부품 교환 등 정비의 필요성을 가늠하는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