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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나559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5. 8.경 피고와 사이에 포천시 B 및 C 소재 요양원 대수선공사를 공사대금 52,000,000원, 공사기간 1달로 하여 마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4,0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기존 대수선공사 외에 요양원 나동 수도배관 교체공사(공사비 2,390,000원), 나동 화장실 pvc배관 교체공사(공사비 300,000원), 나동 1층 복도 도배 및 목공공사(450,000원), 수도꼭지교체공사(공사비 112,000원)를 추가로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공사대금 중 미지급 금액 4,000,000원 및 추가공사비 3,252,000원(= 2,390,000원 300,000원 450,000원 112,000원) 합계 7,252,000원(= 4,000,000원 3,2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총 3,252,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공사에 하자가 존재하고 위 나머지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비용을 상계 내지 공제하면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공사 중 유리공사, 폐기물처리, 도배손질공사, 화장실 솔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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