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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나32437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4,000,000원, ②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중 6,000,000원, ③ 미지급 급여 2,643,000원, ④ 크레인 사용료 200,000원과 자갈 비용 160,000원 및 매점에서 판매한 아이스크림 비용 5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대여금 4,000,000원과 인테리어 비용 중 6,000,000원의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대여금 4,000,000원과 인테리어 비용 중 6,000,000원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지인인 C의 소개로 2015. 6. 30. D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16.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D은 피고에게 차임을 선불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차임 4,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4,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비용 10,000,000원을 지출한 뒤에 4,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인테리어 비용 6,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대여금 4,000,000원 부분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7. 27. D 명의의 예금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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