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7.17 2020나1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 주식회사는 D대학교로부터 E동 증축 건축토목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의 남편 F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천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기간을 2019. 2. 13.부터 같은 달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2)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F의 요청으로 2019. 2. 11.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6,1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
3) 원고는 2019. 4. 12.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100,000원(= 6,100,000원 -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