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5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04: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순대국, 보쌈정식, 소주 4병 등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무전취식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나, 이 사건은 최종 범행으로 복역한 후 1년 정도의 후의 한 차례 범행이고 또한 범행 후 음식값을 변제한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