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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32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255』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4. 13:47경 인천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7세)이 평소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둔부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사기

가. 2020. 2. 18.자 무전취식 피고인은 2020. 2. 18. 01:20경 인천 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4병, 과일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4. 8.자 무전취식 피고인은 2020. 4. 8. 00:30경 인천 서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등 합계 55,000원의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8. 00:30 위 2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두고보자”, “좆 까고 있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여 분간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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