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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노2095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2012. 8. 24.자 진료기록부에는 F이 각막에 입은 상처의 상태 및 정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결과, 치료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2. 9. 19.자 진료기록부도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 진단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의료법 제22조에서 요구하는 정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구 의료법(2013. 4. 5. 법률 제11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90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의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관련 의료종사자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 참조). 구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 료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 하고 서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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