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21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2. 13:4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인도에 있는 약 5미터 높이의 나무에 올라가 소주병을 집어던져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