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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11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77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7. 1. 1. 피고 주식회사 태진종합건설과 전북 완주군 구이면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유한회사 대륙개발은 피고 주식회사 태진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가 2017. 1. 6.부터 2017. 7. 28.까지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해 공급한 레미콘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원은 37,771,700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37,771,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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